공단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의결
충북도, 철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사업 박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송철도클러스터 후보지. [사진=충북도] 2023.09.21 baek3413@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가 오송 철도클러스터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공단은 철도산업 육성지원 업무와 철도부지 내 각종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 정책개발·시행의 주체로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철도 업계의 주요 발주 기관인 만큼 사업참여 시 철도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과 철도 기업,유관기관의 입주 유도가 유리해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철도공단의 산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철도기업의 입주수요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11월 중 기업설명회 개최로 철도클러스터 투자유치 홍보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점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철도공단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철도클러스터 성공 조성의 기폭제로 삼아 내년 상반기 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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