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5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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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공공성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하는 방안 마련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08.29. |
시는 이날 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들이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