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한 면허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