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애견유치원장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를 5일 확정했다.
- A씨는 2024년 7월 16일 노견 푸들의 턱을 14분 짓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혔다.
- 1·2심은 훈육 범위 초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법도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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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통상적인 훈육 범위 넘어서"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노견(老犬)이 훈련 도중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짓눌러 다치게 한 애견유치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7월 16일, 10살짜리 푸들이 훈련 도중 자신의 손을 물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푸들의 턱을 붙잡고 약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라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물보호법 위반죄에서의 동물학대,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