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지규모 등 기준에서 건보료로 변경
소득 및 재산 파악 명확, 저소득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 등으로 구분해왔다. 이에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 대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제로도 기준이 바뀌며 일반 농업인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다.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농어민도 저소득 농업인에 해당된다.
아울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