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실제로 소개했지만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며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무렵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무속인 비선실세'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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