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5555억원 편성…소상공인 빚 대신 갚아줘
개인사업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연체율 상승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배 늘려 잡았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미리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년 신용보증기금(신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예산으로 5554억7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3646억1800만원과 비교해 약 1.5배 더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금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은 신보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약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보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 이때 들어가는 돈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예산이다. 신보는 일단 빚을 갚은 후 해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권 회수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9.04 ace@newspim.com |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은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올해 들어 2금융권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6.35%로 지난해말(3.31%)과 비교해 3.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1.39%에서 2.52%로 1.13%p 올랐다. 개인사업자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 0.26%에서 지난 6월말 0.41%로 0.15%p 올랐다.
금융당국은 3분기 이후 연체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월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라 대출 만기는 2025년 9월까지 연장하고 원금·이자 유예도 최장 1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우선 조치했으나 소상공인 대출 부담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도 관련 예산 증액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4% 전망을 유지했으나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0.1%p 내렸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 및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해 부실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위변제 예산을 확대했다"며 "대위변제 예산 확보 외 모니터링 실시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 감축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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