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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정보보호 조직 내 '사이버보안센터' 신설 등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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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마켓부문 신설해 생산적금융 컨트롤타워 구축
'전략담당', 'AI·DT추진본부' 통할 '미래전략부문' 신설
김경남·나상록 전무, 강승호·주동욱 상무 승진 등 경영진 인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B금융그룹은 26일 2026년 그룹 전략방향인 '전환'과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고객신뢰·보호체계 강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미래전략·디지털혁신 융합 ▲고객 중심 시너지·가치 극대화의 4가지 방향성 하에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B금융그룹은 2026년 그룹 전략방향인 '전환'과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 [사진= KB금융그룹]2025.12.26 dedanhi@newspim.com

우선 KB금융그룹은 디지털AI 환경에서 금융회사 신뢰의 핵심기반인 정보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지주 정보보호부를 기존 IT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고, 본부장급 전문가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정보보호를 단순한 IT기술 이슈가 아닌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정보보호 조직 내에 '사이버보안센터'를 신설해, 최신 정보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그룹 전체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CIB마켓부문'을 신설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룹의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CIB와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그룹의 투자∙운용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KB금융의 강점인 인프라금융과 모험자본 역량을 결집해, 혁신산업과 실물경제로의 자금 공급을 가속화한다. CIB마켓부문은 그룹 내 CIB 분야를 대표하는 경영진이자 KB증권 전 대표이사인 김성현 부문장이 맡는다.

은행은 생산적 금융 지원 조직인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여신 관리·심사 조직을 재편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 KB금융은 지난 7월 포용금융 전담부서를 선제적으로 신설했으며, '포용금융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또, KB금융은 그룹의 전략·시너지·ESG를 담당하는 '전략담당'과 AI·데이터·디지털혁신을 담당하는 'AI·DT추진본부'를 통할하는 '미래전략부문'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대면과 디지털 채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마지막은 'WM·SME부문' 신설해, 계열사별 고객 솔루션을 넘어 그룹 차원의 종합 자산관리(WM)·연금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자산관리(WM)와 중소기업(SME) 고객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KB금융은 글로벌 선도 금융그룹에서 추진하는 'WM X SME' 협업모델을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KB금융지주는 경영진 인사도 단행했다. ESG본부장 김경남 전무·재무담당 나상록 전무와 비서실장 강승호 상무, HR담당 주동욱 상무가 승진했다. 부문장으로는 CIB마켓부문장 김성현 부문장을 배치했으며, 부사장으로는 전략담당 조영서 부사장, 준법감시인 최석문 부사장을 배치했다. 보험담당 윤희승 상무도 

□ 전적

[부문장]

- CIB마켓부문장 김성현 부문장 (前 KB증권 대표이사)

[부사장]

- 전략담당 조영서 부사장 (前 KB국민은행 AI·DT추진그룹대표 부행장)

- 준법감시인 최석문 부사장 (前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대표 부행장)

[상무]

- 보험담당 윤희승 상무 (前 KB손해보험 장기보험상품본부장 상무)

 

□ 유임

[부문장]

- 글로벌부문장, WM·SME부문장 이재근 부문장

- 미래전략부문장 이창권 부문장

[전무]

- 감사부장 박영준 전무

   - 경영연구소 부소장 서영기 전무

   - 리스크관리담당 염홍선 전무

   - 경영연구소장 정신동 전무

 

□ 겸직

- 기획조정부장 박명화 (은행 겸직)

- 소비자보호담당 박선현 (은행 겸직)

- 브랜드담당 박진영 (은행 겸직)

- AIᆞDT추진본부장 박형주 (은행 겸직)

- IT본부장 오상원 (은행 겸직)

- 금융AI2센터장 이경종 (은행 겸직)

- 정보보호부장 이재용 (은행 겸직)

- 고객경험디자인센터장 이현정 (은행 겸직)

- 그룹아키텍처센터장 최병하 (은행 겸직)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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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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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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