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정점식·이태규 공동 발의
박대출 "아동학대 신고, 학교 특수성 반영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6 pangbin@newspim.com |
해당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하기 전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관에도 교육감 제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 교사 노조, 인디스쿨 등 교원단체 의견수렴 결과 이런 내용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집행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 당정은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으며,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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