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김동은, 최정헌, 홍종철 의원 등 5분 발언에 나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총 40건의 안건 처리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가 30일 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377회 임시회 개회식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3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희 의원)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선 의원)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등 15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민간위탁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 촉구,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수원시민 안심을 위한 수산물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촉구,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수원시의 선제적인 대응마련 촉구,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은 광교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준공촉구에 나섰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잇따른 범죄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는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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