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지난 7월 민원인 대응중 쓰려져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하다 지난 16일 결국 숨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이른바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다 직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화성세무서 고(故) 강윤숙 민원봉사실장은 지난 7월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16일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국세청과 유가족은 강 실장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민원실을 둘러본 후 장례절차를 마무리했다.
동화성세무서는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으로 상실감이 클 유족과 동화성세무서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을 전달하고,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또한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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