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명에게 소득세 2220억원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다.
[자료=국세청] 2023.08.24 dream@newspim.com |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4일과 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직전년도 수입액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 받을 수 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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