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유튜브 동업자인 지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판사)은 특수상해·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영상을 함께 제작하는 B씨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자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18일 B씨가 약속에 늦었다며 하키채로 머리부터 허벅지까지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B씨의 얼굴에 갖다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그는 B씨가 게으름을 피운다며 "대가리 밟히기 전에 제대로 박아라, 갈비 나간다"고 위협·폭행하고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사생활까지 감시·통제하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B씨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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