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인공지능(AI)이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릴 호웰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9일 인간이 만든 작품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시스템 다부스(DABUS)를 대신해 제기한 저작권 신청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호웰 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술가들이 AI를 자신들의 공구 상자에 담아두면서 저작권법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며 AI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탈러는 사람이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니며, AI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목적이 과학과 유용한 예술 발전 촉진이라고 명시한 미국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웰 판사는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주고 인간 저작 원칙은 수 세기에 걸쳐 합의에 이른 저작권의 절대적 기본 요건이라고 말했다.
탈러 변호인 리안 애봇은 21일 법원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저작권청은 법원 결정이 타당하다며 환영했다.
탈러는 자신의 AI 시스템으로 만든 미술작품 "낙원으로 가는 새 입구"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2018년 신청했다. 저작권청은 지난해 창작물은 사람이 만들어야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 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을 배경으로 지적 재산권 이슈가 늘어나고 관련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
저작권청은 '미드저니'라는 AI 시스템으로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작가는 AI 시스템이 자신의 창작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생성형 AI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몇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7월 6일 중국 상해 AI 전시회[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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