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모바일로 근로자 출결관리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됐다. 현행법상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근로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건설근로자는 수기로 출결 관리가 가능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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