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방관서 간 수사 공조…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8명이 사망한 데 대해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DL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3.08.03 photo@newspim.com |
이에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DL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DL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DL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1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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