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
최양하 전 한샘 회장, 8일 첫 법정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8곳과 업체별 최고책임자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최 전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체적인 담합이 일어난 내부 일에 대해 피고인이 알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형벌감면 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해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