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대 가구 입찰담합' 재판서 지시·승인 등 부인
"내부 일 알 수 없어"…내달 8일 정식 첫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74) 전 한샘 회장 측이 "담합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 전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40년간 한샘에서 근무했고 그 중 25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면서도 "특판은 매우 일부였고 구체적인 담합이 일어난 내부 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 뿐 아니라 담합 관련 승인 내지 지시, 묵인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전체 담합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인 반면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로 돼 있다며 담합 기간과 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연히 한샘 직원들이 가담한 입찰 건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며 "최양하 피고인의 경우 2019년 10월까지의 범행만 범죄사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업체들 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모든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1차 공판을 연 다음 이후 기일부터는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필요한 그룹별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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