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선" vs AI 기업 "신규 서비스·R&D 저해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5:01

AI 규제의 명확화·컨설팅 지원 무게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 개발 우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정부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고 있는 반면 AI 업계에서는 선규제라는 점에서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불명확한 AI 규제의 명확화 추진…개인정보위 "컨설팅 차원 지원"

고학수 개인정보호호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yooksa@newspim.com

실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뿐더러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수집 단계, AI 학습단계, AI 서비스 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관 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고학수 위원장의 복안이다.

고 위원장은 "AI 전담팀을 만들면 AI 팀이 원스톱 창구로 작동할 것"이라며 "AI 영역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느낄 수도 있는 불확실성 아니면 회색지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일종의 컨설팅 같은 역할도 수행을 하고 동시에 안전장치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무리없이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이자고 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전제로 수행을 해보고,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로 오남용 막을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이번 정책 취지는 규제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AI 업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다. 

업계 역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 챗GPT 등 초거대AI를 비롯해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를 검토중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잖다. 다만 AI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업계는 싹도 틔우지 못했을 뿐더러 기본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부터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AI 기업 한 관계자는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한다지만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할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제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규제샌드박스에서 시작하라는 것이 규제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의 국가에서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AI 선진국의 기술을 뒤쫓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개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체화한다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추후 제시될 가이드라인 등이 만약 규제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신규 서비스나 기술 개발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개인정보 오남용 등 때문에 규제가 강조되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에 CCTV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규제할 때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듯이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막는 기술을 더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