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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한 AI 기업 육성…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통한 AI 학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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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추진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R&D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때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통한 AI 학습이 허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AI 산업은 매출규모가 2020년 1조9000억원에서 2022년 4조원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AI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AI 프라이버시팀 10월 신설…드론 통한 AI 학습 규정 안내

개인정보위는 이렇듯 변화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 방식이 고도로 복잡한 AI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principle) 중심의 규율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가칭)AI 프라이버시팀'을 오는 10월 중 신설한다. 이 팀은 AI 모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해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여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한다.

인공지능 구상도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 '(가칭)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 사업자가 요청할 때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해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은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보호조치,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그동안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했다.

AI 모델·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을 반영해 모델링·학습·운영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한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일반 개인정보, 공개된 정보, 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로 나눠 제시한다. 개인정보위는 드론·자율주행차 등을 통한 영상의 촬영, 원격관제, 저장, AI 학습 등이 가능한 경우도 안내한다.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으로 AI 학습이 가능하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의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을 통한 재식별 등 사전·사후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보호위의 설명이다.

AI 활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예방조치의 이행 수준을 판단할 방침이다.

AI 모델을 개발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AI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방법, 권리행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R&D 확대…글로벌 기업 협력 추진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방향을 통해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한다.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으로 작업해 발표한다.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ET)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PET 적용이 모호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 기술개발·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6.28 victory@newspim.com

AI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리스크 평가모델'도 마련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과 시도가 필요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현황,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리스크를 식별·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계획이다.

AI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 수립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해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도 논의한다. 그 외에도 여러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국제규범 체계의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 국내 AI 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한다.

고학수 개인보호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zero risk)'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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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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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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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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