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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한 AI 기업 육성…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통한 AI 학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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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추진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R&D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때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통한 AI 학습이 허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AI 산업은 매출규모가 2020년 1조9000억원에서 2022년 4조원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AI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AI 프라이버시팀 10월 신설…드론 통한 AI 학습 규정 안내

개인정보위는 이렇듯 변화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 방식이 고도로 복잡한 AI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principle) 중심의 규율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가칭)AI 프라이버시팀'을 오는 10월 중 신설한다. 이 팀은 AI 모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해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여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한다.

인공지능 구상도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 '(가칭)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 사업자가 요청할 때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해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은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보호조치,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그동안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했다.

AI 모델·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을 반영해 모델링·학습·운영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한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일반 개인정보, 공개된 정보, 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로 나눠 제시한다. 개인정보위는 드론·자율주행차 등을 통한 영상의 촬영, 원격관제, 저장, AI 학습 등이 가능한 경우도 안내한다.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으로 AI 학습이 가능하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의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을 통한 재식별 등 사전·사후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보호위의 설명이다.

AI 활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예방조치의 이행 수준을 판단할 방침이다.

AI 모델을 개발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AI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방법, 권리행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R&D 확대…글로벌 기업 협력 추진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방향을 통해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한다.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으로 작업해 발표한다.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ET)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PET 적용이 모호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 기술개발·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6.28 victory@newspim.com

AI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리스크 평가모델'도 마련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과 시도가 필요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현황,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리스크를 식별·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계획이다.

AI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 수립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해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도 논의한다. 그 외에도 여러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국제규범 체계의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 국내 AI 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한다.

고학수 개인보호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zero risk)'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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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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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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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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