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권역 10개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을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본부, 지방사무소 외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설치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87건, 257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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