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등이 기부하면 공익법인 계열사로 편입
계열사 기준 '총출연금액'에 기부금도 포함
재계 "기준 모호해 공익법인 기부 꺼려" 지적
공정위,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전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관련자 판단 요건인 공익법인의 '총출연금액' 산정 기준이 모호해 대기업이 기부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최근 긴급히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의 핵심 목표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단체의 '총출연금액'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 총수 또는 총수가 그룹 계열사, 임원, 총수 배우자·친인척 등 총수 관련자와 합쳐 비영리법인에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을 대기업집단에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점부터 출연된 기본재산과 기부금 등을 누적 합산한 것을 '총출연금액'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려고 해도 공익법인이 이를 거절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앞서 지난 3월 공정위에 총출연금액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기업집단 총수와 총수 관련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부해야 계열사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기부를 하지도 기부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시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출연 요건으로 인해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공익법인보다는 규모가 큰 공익법인에 기부가 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공익법인이 총수의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과 시장의 비영리법인 관련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대기업집단 지정 전에 총출연금액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현재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총출연금액 기준을 '설립 목적의 출연재산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으로 총수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식 매입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과세당국에 투명하게 신고가 되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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