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온열 민감계층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8월 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 추정사망자가 작년보다 올해 2배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중 온열질환으로 의료인의 진단결과를 받은 환자 또는 추정된 사망자를 집계하는 체계다. 질병청이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기관, 관할 보건소, 시·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한다.
◆ 온열질환 추정사망자 작년보다 올해 2배…"나도 온열민감계층일 수 있어"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이 발생한다. 방치할 경우 열사병과 열탈진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지난 1일까지 집계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작년 대비 올해 2배 이상 늘었다. 작년 누계 온열질환자는 1068명이었다. 추정사망자는 6명이다. 반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1284명이고 추정 사망자는 16명이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9월까지 운영됨에 따라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수는 늘 예정이다.
채수미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은 작년 대비 올해 추정 사망자가 급증한 배경엔 '기후 변화'가 있다고 했다. 채 센터장은 "기후 변화가 나타나면 대표적으로 홍수와 폭염이 차례대로 나타난다"며 "단기간 열에 노출되면 열사병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심뇌혈과질환,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우 열 상승으로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채 센터장은 "보통 시민들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알고 있지만 내가 더운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폭염 민감계층은 열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이다. 그는 "일반 시민도 더운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며 "신체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폭염 대비 취약 노인 보호대책 시행…국민 소통 창구돼야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 취약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과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인력이 전화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 요령 숙지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노인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 자원을 파악하고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으로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채 센터장은 복지부가 사전 대응과 함께 폭염을 대비를 위해 시민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이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 기후변화라고 하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응하지만 건강 문제를 다루는 복지부가 시민의 소통의 창구로 활용돼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