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세법개정안 부실
文정부 부동산정책 폐해 의식했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요즘 기획재정부의 행보를 보면 정치인들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공격받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싶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한 달 새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좀 있으면 내년 한 해 나라살림 규모도 결정된다. 바야흐로 기재부의 계절이다.
김명은 경제부 기자 |
국가 경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발표가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전혀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뉴스의 헤드라인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하나로 도배가 됐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달리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특단의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비중 있는 부동산 세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빚 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도 너무 없다. 특단의 대책이 아니더라도 휘청이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여소야대 국면이니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한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해명도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재부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것을 확신이라도 한 것일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의 경우 긴급성이 없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뺐다고 한다. 일단 유예기간이 남았으니 야당의 반대가 있는 법안 처리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절박함도 없는 셈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매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내 되레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더라도 이토록 소극적일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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