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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부자감세 비난 면했지만…'세수 펑크'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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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틀에 얽매인 개정안
'중산층 달래기' 세액공제에도 체감효과↓
세수부족 대응책, 정책수단 총동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긴 하다.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그동안의 부자감세에 대해 다소 완급조절을 했으나 세수 확보 역시 별다른 방안 찾기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두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성장 탈출을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애매한 중산층 달래기…체감효과 '글쎄'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 등과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하경방의 경우에도 특단의 대책은 없고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세법개정안 역시나 무난하게 안정화 기조를 내세운 하경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더구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으로 세제 전반을 바꾸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달리, 올해에는 일부 법을 고치는 등의 세법개정안에 그쳤다.

일단 세수 부족은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세수효과를 보더라도 2024~2028년 이후까지 5년간 합계가 4719억원 감소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그나마 세수 중립적으로 세수효과 합계가 0.5조원 수준의 감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동안의 부자 감세 비난에서 다소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상속세,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달리, 이번에는 재계의 요구에도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방안은 담지 않았다.

오히려 중산층을 달래기 위한 공제 등에 힘을 싣긴 했다.

기재부가 대표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혼인공제와 자녀장려금이다.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가 기존 5000만원에 그쳤는데, 여기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1억원을 두고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5000만원은 효과가 미미하고 2억원은 중산계층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득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자년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내놨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찔끔 오르고 공공비용도 천정부지로 솟으며 체감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그토록 부자감세에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재계가 요구했던 상속세와 법인세 축소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세수가 없기 때문이지 세수만 있었다면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없다 핑계 말고 정책수단 총동원 필요…부총리, NO 소리도 해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여전히 마이너스 세수효과를 내다보는 만큼 재정 확보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효과를 보더라도 내년에 7546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이렇다보니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의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되거나 올해 대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7 leemario@ㅆewspim.com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한 확답은 피했으나 긴축 재정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추경호 부총리가 저성장 탈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조세정책연구원 박사는 "세제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미래 상황이 불투명하면 이것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던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투자를 볼 때 개인이나 법인의 결정이 세제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기재부가 긴축 재정 속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정해놓다보니 저성장을 회피할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의 정책 결단력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감지된다.

한 민간경제연구기관 임원은 "이전 부총리와 비교해보더라도 어려운 시기인데보 불구하고 모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왔는데 일단 현재 기재부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추 부총리 역시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에 대해 순종할 뿐이나 경제적인 이상 상황에 대해 '노우(NO)'를 외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경제컨트롤타워는 부총리인데 정당이나 대통령실에 의해 그 결정권이 없어 보인다"며 "현재 통화정책 등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만큼 경제 전반을 내년에 성장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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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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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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