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자녀 결혼자금 1억까지 면세…1억5000만원 증여 'OK'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혼인공제 1억' 신설…증여세 부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내년 봄 아들의 결혼을 앞둔 A씨는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보태줄 예정이다. 정부가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혼인공제 1억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1억원 한도 증여재산 공제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직계존속)을 추가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용도 제한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서 "더욱이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녀장려금(CTC) 대상자와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우선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정부는 소득 상한 금액을 높임으로써 자녀장려금 대상인원이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46만가구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금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과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도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서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