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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녀 결혼자금 1억까지 면세…1억5000만원 증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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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1억' 신설…증여세 부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내년 봄 아들의 결혼을 앞둔 A씨는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보태줄 예정이다. 정부가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혼인공제 1억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1억원 한도 증여재산 공제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직계존속)을 추가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용도 제한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서 "더욱이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녀장려금(CTC) 대상자와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우선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정부는 소득 상한 금액을 높임으로써 자녀장려금 대상인원이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46만가구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금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과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도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서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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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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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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