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자녀 결혼자금 1억까지 면세…1억5000만원 증여 'OK'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혼인공제 1억' 신설…증여세 부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내년 봄 아들의 결혼을 앞둔 A씨는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보태줄 예정이다. 정부가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혼인공제 1억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1억원 한도 증여재산 공제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직계존속)을 추가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용도 제한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서 "더욱이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녀장려금(CTC) 대상자와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우선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정부는 소득 상한 금액을 높임으로써 자녀장려금 대상인원이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46만가구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금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과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도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서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