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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녀 결혼자금 1억까지 면세…1억5000만원 증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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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1억' 신설…증여세 부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내년 봄 아들의 결혼을 앞둔 A씨는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보태줄 예정이다. 정부가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혼인공제 1억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1억원 한도 증여재산 공제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직계존속)을 추가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용도 제한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서 "더욱이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녀장려금(CTC) 대상자와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우선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정부는 소득 상한 금액을 높임으로써 자녀장려금 대상인원이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46만가구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금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과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도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없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서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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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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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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