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12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 검사인 김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여 그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 검사 유족들은 지난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국가는 총 13억3400여만원을 유족 측에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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