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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중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민공원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한 업체에 손해배상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지의 오염토정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민공원은 미군이 주둔했던 하야리아 부지를 반환해서 조성된 공원으로, 반환 당시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정화사업 수행이 필요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27억원을 들여 SK건설 외 3개사 컨소시움 형태로 오염토 정화사업을 했다.
정화작업 실시 이후 신라대와 동의과학대 토양부선센터에서 2억1000만원을 들여 정화 확인 작업까지 진행했지만, 2021년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공사 도중 오염토 8614㎥(1만5074t)이 발견돼 약 21억원의 토양 정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제아트센터 공사중에 발견된 오염토 지점은 토양오염 정화 확인 과정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지점"이라며 "2011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정밀 조사한 시민공원 내 오염토 발견지점 도면과 2021년 국제아트센터 오염토 발생지점이 서로 중첩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중에 발견된 오염 지점은 정화사업 수행이 전혀 되지 않았고, 추가로 지출된 토양오염 정화비 21억에 대해 책임여부 및 손해배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하자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개의 권한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소멸시효 5년)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2021년)로부터 성립된다"며 "당시 정화 작업과 관계된 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진구 전포동 내 '광무 워터프런트 파크' 부지 역시 2017년 3월 15일 오염물질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수치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다"라며 "국방부 토지 매입 시 엄격하게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