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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 및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및 계류장에 대해 역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했었다"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 및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트경기장 계류장에는 448석의 선석이 있으나, 실제로는 498척이 계류되어 있어 초과 선박 계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47척은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선박"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미등록 선박이 계류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류장은 포화상태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 47척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으므로, 부산시가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2014년, 민간사업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서에 따라 사업부지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의 처리는 더욱 속도감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적인 재임대, 매매 등의 제보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돼 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부산시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는 강력한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계류장의 선박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피항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시민의 혈세로 선박의 피해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건립된지 37년이 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안전대책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해상계류장 진출입구에 퇴적물로 인해 출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므로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