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도 개편해 특별대출 시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발생했던 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비은행에도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하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은 특별대출을 통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 등 특별대출 문턱이 높다.
한은은 앞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조짐이 있을 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때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photo@newspim.com |
한은은 또 은행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 제도도 개편했다. 먼저 대출 금리를 내린다. 기존에는 '기준금리+100bp(1bp=0.01%포인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기준금리+50bp'를 적용한다.
적격담보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적격담보에 더해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추가한다.
대출 만기도 연장한다. 기존에는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했으나 앞으로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한은은 "현행 한국은행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 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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