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5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 퇴직 이후인 2020년 11월 경 대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A변호사의 법무법인 사무장 김모씨가 양 위원장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또한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차례 조사했다.
양 위원장 외에도 A변호사와 김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4일 검찰로 넘겨졌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때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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