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평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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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3.07.24 krg0404@newspim.com |
특히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 조사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시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도모했다"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