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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공공부문 過人員과 비정규직제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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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필자는 1987년 한국산업연구원 재직시 감사원에 1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와 국세청을 담당하는 감사원 1국1과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과의 명칭을 숫자로 하였다) 공기업경영분석팀에서 일하였다.

감사원 근무 첫날 1국1과장이 공기업의 문제는 '과투자(過投資), 과인원(過人員)'으로 요약되는데 필자에게 과투자, 과인원 중 하나를 택하여 1년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필자는 노동경제 전공이나 '과인원'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기업의 '과투자'문제를 감사하기로 하였다.

1986년 기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충주다목적댐 등 11개 공기업 투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획대비 이용률이 77%에 불과하였다. 필자의 감사결과가 거의 전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필자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이 주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 합류하였다. 당시 정부투자기관에는 (발전6사가 자회사로 분리되기 이전의)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 현재의 시장형 공기업 만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전기통신공사(현재의 KT), 담배인삼공사(현재의KT&G), KBS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 정부투자관경영평가단에 합류한 이후 2009년 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필자는 10여 차례 정부투자기관 평가, 산하기관 평가, 공기업 평가, 공공기관장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인사 및 노무관리' 분야들 담당하였다.

실적에 따라 수치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주요사업 지표와 함께 '인사 및 노무관리' 지표는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인데,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기관장의 인사 및 노조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조언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노노갈등이 극심하였던) 건강보험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전국의 간부들을 서울 본사로 소집하여 회의를 하여 원성을 산일도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노동부가 발주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우리와 선진산업국가의 공공부문 규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선진산업국가의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권한은 확실하게 주돼, 경영에는 세세히 관여하지 않고 경영실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관장 임면에 정치적 고려가 과다하고 경영평가 지표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평가하는 당해 연도에 수정하기도 한다.

IMF 관리체제에서 공공부문의 인력을 비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약 40% 줄었다. 필자는 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경제기획원 장관 등 역임)과 함께 기관이 제출한 혁신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정책'의 선도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IMF체제에서 비핵심인력으로 분류되어 감축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기관의 몸집이 상당히 불어났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정 시점에서 ('인국공 사태'를 불러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일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직원만을 정규직화는 등의 무리한 정책으로 공정채용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구직난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청년들은 분노하도록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고용된 공공기관이 다이어트를 하여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혁신은 대통령 취임 초에 기관장이 선도하여 하여야 하는데,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남아있다. 제도적으로는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었으니 혁신에 저항할 수 있는 노조의 힘은 더 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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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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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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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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