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취업촉진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산재 근로자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수당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우선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해 유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및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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