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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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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규칙 완료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보험 의무 대상자
산재보험 집행률, 매년 98%~99% 수준 안정적 유지
고용부 "산재기금 재정 흑자…대상 늘어도 걱정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도 산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서비스업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보호하기 위함이다.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18개 업종 173만명 산재보험 대상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시행령 공포에 이어 오는 30일 시행규칙을 공포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를 이달 중 완료하면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면서 "시행령은 지난 2월 입법예고 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무제공자'로 통합했다.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그동안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광통역안내원, 방과 후 강사 등 새로운 직종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던 노무제공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던 16개 업종 80만명에,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16개 직종 근로자 43만5000명, 그리고 신규 확대되는 직종을 포함한 49만명을 더한 숫자다.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이 신규 적용 업종이다.  

7월 1일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사실 노무 제공자의 대부분인데, 특고라도 해도 플랫폼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따로 구분하기는 없다"면서 "때문에 이 둘을 합쳐 노무제공자라고 명칭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인원이 총 173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한지 1일차라도 바로 보상된다"면서 "일례로 근로자가 신입으로 들어오자마자 출장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해준다"고 부연했다. 

◆ 산재보험 대상 늘어도 산재기금 여유…고용부 "적자 우려할 상황 아냐"

정부는 산재보험 대상이 늘어도 산재기금 재원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9년(20조7927억원) 2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0년 22조1473억원, 2021년 22조3654억원, 2022년 21조5105억원 등 안정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산재보험 집행률(예산-집행액)도 매년 98%~99%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보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 6조5236억원을 편성해 38만6000명에게 6조4529억원을 나눠줬고, 지난해는 7조1463억원의 예산 중 39만명에게 6조6864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6500억원가량 추가로 늘면서 7조7923억원이 편성됐는데, 5월 말까지 28만1000명에게 2조9418억원을 집행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집행액을 수급자수로 나눈 1인당 산재보험 보상금 지급액은 약 1047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수급자수는 늘었지만, 집행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장은 "현 추세라면 올해 7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예산에는 만약에 있을 특이 소요분도 반영시켜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들어온 금액이 산재보상 보험 급여로 나간 것보다 많았에 최근 몇년간 산재보험기금은 흑자였고, 노무제공자만 대상으로 놓고 봤을때도 흑자를 보였다"면서 "18개 직종으로 확대해도 흑자로 추정돼 일단 비용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모든 직종과 모든 근로자 업종이 다 똑같이 적용받는건데 산재보험은 재해율이 올라가면 요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다르게 재정적 부담은 낮다"고 강조했다.   

문태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장은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을 받아 근로자 3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 대비 20%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급여든 보험료든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널티나 유인책을 가해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번 전속성 폐지를 계기로 산재보험료 부담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주요 보험과 체계를 같이 하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제각각이다. 2020년 기준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 수준이다. 일례로 라이더의 경우 육상 및 수상운수업에 포함돼 19%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데, 이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9.5%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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