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3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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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7.18 |
도는 2023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135억원이며, 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융자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서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있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영세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경남도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내 농어업인 4만 701명에 총 9020억원을 융자 지원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