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10월까지 '2023년 일반음식점 좌식 환경개선사업'과 '2023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사업대상자를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함양군 일반음식점 좌식의자 교체사업 포스터[사진=함양군]2023.07.13 |
좌식 환경개선사업은 좌식 테이블 및 의자를 입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의 5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도색,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의 7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좌식개선사업의 경우 함양군에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가 해당되고, 주방개선사업의 경우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인 업소가 해당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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