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주요 현안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안)'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협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본 사업은 경기도내 사회적과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자는 2% 고정금리다.
융자방법은 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된다.
김규창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500여곳 가운데 공공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부동산, 시설투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유사업,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과 지속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파트너로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동자산화 사업에 참여해 도약의 발판을 갖을 수있도록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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