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급 혐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시락 판매 업체 한솥의 동의의결(자신시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솥은 전국에 78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한솥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 그 외의 경우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혐의에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 측에 보냈고, 이후 한솥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 소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한솥은 약 2억9000만원에 이르는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 지급과 5억2000만원 상당의 청소비, 무인주문기 설치비, 위생관리비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징금)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소회의 심의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