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관 상생협력법과 동일 내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한 비율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21 victory@newspim.com |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사항은 지난 1월 개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내용과 동일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원재료 범위를 두고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했으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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