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 22일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사업자와 수탁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해당 제도 운영에 시범 기업으로 참여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카카오의 주요 공동체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지난 5월 참여를 결정했으며, 카카오페이는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동행기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은 "플랫폼 업계에서도 파트너 상생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 성장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파트너 상생과 상호존중, 동반성장의 의미를 담아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비롯해 파트너와 예비창업자,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클래스', 중소사업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양한 파트너 상생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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