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윤명옥·이찬용·최정헌·배지환·김은경 의원 등 5분 발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한 제37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사진=뉴스핌DB] |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고,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종철 의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대선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등 19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의원이 대표 발의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대유평지구 현장안전 및 환경 관리'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동물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시설 조성 촉구'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은 '남수원 지역 내 실내 종합 체육시설 조속 건립 촉구'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수원시 예비군 이동권 지원 및 강화 대책 촉구'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서울지하철 3호선 광교·매탄·원천 연장을 위한 수원시 적극 대응 촉구'△김은경 의원(세류1·2·3·권선1동)은 '수원발레축제개선책 수립 촉구'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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