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기자 상대 소송 "1000만원 배상해야"
보도 내용 허위 판단…판결 확정시 정정보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간지와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가조작 세력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바지사장 이모 씨,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사화했다"며 2020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1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세계일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또 "정 전 교수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은 청와대 비서관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과 동일시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돼 조 전 장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도 침해됐다"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자 2명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세계일보 측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 전 교수가 조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고 신빙성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제보의 경로와 배경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세계일보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