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뇌물 사건, 이재명 배임 재판부에 재배당
형사23부→33부서 심리…"절차 효율 위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뇌물'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소된 '대장동 배임' 재판부에 재배당해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내달부터 뇌물공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12차 공판에서 "절차 효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절차 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내년 2월까지 판단이 가능할지 어려운 상황"이라며 "33부(이 대표 배임 재판부)와 재판 진행을 논의하다보니 정진상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연속성 등을 고민한 결과 향후 정진상 피고인만 분리해 33부에서 병합해 진행하고 유동규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에 남아 있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쳤다.
정 전 실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사건은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고 아직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사건의 병합 진행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3개 재판부가 각각 심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검찰 공소유지의 필요성 및 효율성, 재판절차의 신속과 적정한 진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건 병합 등에 관한 관련 재판부의 협의를 마쳤다"며 "해당 재판부들은 집중심리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판진행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본류 재판인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사정을 고려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그대로 진행하고 33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배임·뇌물 사건, 23부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대표와 공모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가담한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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