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료 보강 요청시 추가 소요 가능"
고파이 이용자 "지연 '법률적 근거' 없어" 주장
바이낸스, SCE로부터 증권법 위반 등으로 피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이 이용자들이 8일 '등기임원‧사업자 변경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고파이 이용자들은 금융당국이 신고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파이 이용자 커뮤니티는 9일 "고팍스가 지난 3월초 FIU에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면 처리되던 신고수리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수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언제 수리여부를 판단해 통보할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출처=고파이 이용자 커뮤니티) |
고파이 이용자들은 "금융위에 직접 방문해 가상자산 심사를 총괄하는 담당자에게 대면으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도 우편 발송했다"며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 중인 고파이 이용자 모두가(대략 100여명) 각자 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공유 받은 공개 질의서를 첨부해 발송했다"고 말했다.
'등기임원‧사업자 변경신고'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3월 7일 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신고서는 95일째 수리되지 않고 있다.
고팍스를 인수하려는 바이낸스는 지난 3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데 이어, 최근 미국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가 연달아 발생하자 금융위원회는 신고 수리를 늦추고 SEC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파이 이용자들은 "현재 FIU와 금감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수리 사유가 없는데도 수리를 미루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금법에 엄연히 수리 요건이 규정돼 있고, 그 규정의 해당 여부만 보면 될 텐데 법에도 없는 요건을 고려하느라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자, 등기임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를 불수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그런데 본 신고는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팍스 예치금을 운용해온 미국 가상자산 예치·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미 FTX 파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고파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 이에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지분 41.22%를 인수한 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사내이사 변경건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고파이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국의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채무불이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