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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바이낸스 '자금세탁 의혹' 검사키로…고팍스 인수 '차질'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4:02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4:02

FIU, 신고 변경 임원 적격성 요청
인수 딜·사업계획서 등 요청 계획
신고서 검토 기간 지연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세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통한 국내 시장 진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바이낸스·고팍스가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상 해당 임원의 범죄 사실 확인서를 요청했으며,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개입 여부와 사업 계획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달 7일 금융위에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신고서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지난달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 지분 41.22%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사내이사를 바이낸스 측 인물로 변경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융위에서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금융당국에서 검토할 것이 많아지면서 신고 수리 검토 기간도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상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는 열람 후 45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에 변경 신고된 임원 적격성과 더불어 소속된 회사(바이낸스)의 해외에서의 자금세탁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미국 당국의 제소 전인 작년 10월 쯤 부터 미국에서 바이낸스 자금세탁 개입의혹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할 경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인수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 최종 딜 체결인지 조건부 상태 진행 중인지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며 "대표자와 임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팍스 관계자는 "바이낸스와 시스템 연동된 부분은 없는 만큼, 관련 사안들이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은 없다"며 "(고팍스 서비스인) 고파이 해결을 최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기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고파이 예치 자산 출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팍스 측은 바이낸스 투자유치에 따른 고파이 출금 재개를 알리면서 "현재 고파이 출금 재개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파이 예치 자산의 출금을 재개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통상적인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 시 2023년 3월 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CFTC는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 바이낸스가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낸스는 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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