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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7:5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최근 차량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체납 차량 등을 다수 적발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쳤다.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압수 중인 경찰.[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6.02 mmspress@newspim.com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도는 단속 결과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으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도는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대), 영치 예고(3691대), 공매(65대)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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