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소재 검찰청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구 소재 A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근로자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 페인트칠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B씨의 사망이 A사의 사용인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하지 않았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사가 추락 방호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며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고용노동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A사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수집·확보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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