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측 "공소사실·증거 모두 인정, 형사 공탁도 진행"
오는 8월 21일 배양 측 유족 증인 신문 진행 예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 첫 재판을 심리했다.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하던 60대 전직 공무원이 어린이 4명을 치어 이중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전직 공무원은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뉴스핌DB] |
이날 검찰은 "방씨가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방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형사 공탁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8월 21일 배양의 모친과 오빠 등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 측은 배양 유족과 다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신 감정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양형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으며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35km로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방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승아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