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9년 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최말자씨 재심 인용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64년 성폭행범 혀 깨문 사건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재심 청구 두차례 기각…대법 판단 남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59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77) 씨가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최씨 측이 제출한 증거의 실효성이 낮고 청구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재심 개시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1964년 집을 나서던 중 일면식이 없던 노모 씨가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하자 실랑이 끝에 그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5월 31일 최말자 씨 측이 대법원 앞에서 재심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6.01 sykim@newspim.com

중상해죄로 기소된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씨의 상해가 영구적이고 최씨가 노씨와 일정시간 동행한 점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세간에 다시 알려진 것은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최씨가 법원을 상대로 해당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면서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청구를 두 차례 기각했다. 최씨는 항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최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려면 새로 제출된 증거의 실효성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심 근거로 노씨가 사건 이후 병역신체 검사를 통과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점과,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해당 사실이 유의미한 근거가 되기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신체 손상과 기능적 노동 능력은 다른 문제"라며 "월남전 파병 사실 자체가 노씨의 피해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법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웃의 증언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심 청구 사유의 명백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에 제시된 증거가 위·변조 되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조 관계자가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확정 판결에 의해 무고가 증명됐을 때를 재심 청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하려면 판결에 사실 인정을 둘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나와야 한다"며 "당시의 판단이 역사적인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번복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 또한 "재심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 법원에서도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 측은 전날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최씨 본인과 친지 20명의 자필 탄원서와 1만5685장의 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씨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모든 재판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부산지법의 재심청구 기각을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폭력은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로 저를 따라다녔고, 매일이 억울함과 분노의 시간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